티스토리 뷰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최대 330만원 꼭 받으세요.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8월 말에 지급)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 PC에서는 가능한데 핸드폰에서 안되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라고 조회해 보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니 각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소득금액 (※) 연간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4만원 ~ 2200백만원 3만원 ~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4만원 ~ 3200백만원 3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600만원 ~ 3800백만원 3만원 ~ 330만원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소득(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연간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②, ③ 에 해당되는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PC에서는 가능한데 핸드폰에서 안되면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라고 조회해 보시면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요건(2억 4천만원)과 총 급여액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연간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4만원 ~ 4000만원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만원 ~ 4000만원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신청제외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