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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최대 330만원 꼭 받으세요.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8월 말에 지급)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 PC에서는 가능한데 핸드폰에서 안되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라고 조회해 보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니 각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
①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③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소득금액 (※) | 연간총급여액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만원 ~ 2200백만원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4만원 ~ 3200백만원 | 3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백만원 | 3만원 ~ 330만원 |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근로소득(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연간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②, ③ 에 해당되는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PC에서는 가능한데 핸드폰에서 안되면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라고 조회해 보시면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요건(2억 4천만원)과 총 급여액 조건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연간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원 |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4000만원 |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
신청제외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